고용부, ‘포스코지회 탈퇴 방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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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하급인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상급노조 탈퇴)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이 시정명령과 관계없이 현재도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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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사 존중···지회 원한다면 탈퇴가능
금속노조가 하급인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상급노조 탈퇴)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과정이 절차적으로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앞서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가 신청한 조직 형태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통상 노조는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뒤 지청에 변경 신고를 한다. 포스코지회도 지난달 두 차례 찬반 투표를 해 가결을 공고했다. 하지만 포항지청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지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 규약, 소집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단 근거는 투표를 주도한 임원 3명이 제명돼 자격이 없다는 점이었다.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 조항간 충돌 소지가 있다. 제19조는 포항지청 판단대로 조직 변경의 절차성을 우선한다. 반면 제5조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노조 조직권을 부여했다. 포항지청은 당초 제19조를 우선으로 뒀다가 이번 판단에서는 제5조를 주요 결정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가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릴지는 최대 3개월 후 결과가 나온다. 포스코지회는 이 시정명령과 관계없이 현재도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3년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을 통해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포스지회 간부는 현재 1명만 남았다고 알려져 실제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포스코지회와 관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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