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등 경남 7곳 ‘산재 보고’ 위반
박기원 2022. 12. 29. 11:12
[KBS 창원]두산에너빌리티 등 경남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7곳이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자료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한 달 안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창녕군청과 김해 거산기계 등 6곳도 2건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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