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혁신·공정 둘 다 갖춘 플랫폼 생태계 만든다
3대 원칙 9대 핵심과제 제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갈등조정기구 도입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플랫폼 자율기구 통해 노출결과 투명성 확보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혁신적이면서도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을 목표로 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청사진을 내놨다.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신구(新舊) 산업 간 갈등으로 혁신 플랫폼 출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갈등조정기구를 도입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진행해 공정한 플랫폼 경쟁 환경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을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3대 원칙’으로 한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이행 전략은 ①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②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③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①‘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솔루션 및 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이 강화된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가된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이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기술선점 병행된다. 제조, 의료, 공공 등 10대 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을 위해 신구 산업 간 이해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 간 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와 갈등조정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 투자유치, 멘토링 등 성장단계별 지원,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 육성도 추진한다.
③‘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글로벌 공동창업,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의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④‘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자율기구(올해 8월 구성)’ 지원근거 마련 △업종, 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올해 7월 구성)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도 강화한다.
⑤‘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⑥‘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도 수립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 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⑦‘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한다. 또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 조성한다. 서비스장애 발생 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한다.
⑧‘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분산된 상권정보(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확보를 지원한다.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내년 7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높인다.
⑨‘디지털 신(新)질서 정착기반 마련’을 목표로,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추진된다. 또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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