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돈 빼돌렸지?"…4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신송희 에디터 2022. 12.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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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배우자인 B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 씨를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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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유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약 40년간 부부생활을 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배우자인 B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 씨는 7월 초 자신의 딸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B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A 씨는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돌아오라"며 B 씨에게 연락했고, B 씨가 집에 돌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0여 년간 무직 상태이던 A 씨를 부양했고, A 씨 통장에 입금된 돈 일부를 인출해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다는 망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더라도, 이는 망상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측의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부터 A 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B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B 씨의 자녀 등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비춰 볼 때 A 씨가 고령임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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