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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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음악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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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했다.
예보는 29일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이다. 음원저작권, 부동산, 한우, 미술품 등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10여개 업체에서 발행 중이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업체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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