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개 증권사와 2023년도 '시장조성자' 계약체결

강은성 기자 2022. 12. 29.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계약은, 특히 대형증권사의 경우 어떤 '수익'을 바라고 한다기보다 유동성 공급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록 올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난해 금감원이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하고 시장조성행위를 정당한 유동성 공급활동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조성자 계약의)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이해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500억대 과징금 '취소' 풍파 겪었지만…유동성 공급 정당성 인정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IMM 등 총 9곳이다.(유가증권시장 8개사+코스닥 9개사; 중복제외 합산 9개사)

시장조성자는 계약기간인 2023년 1월2일부터 12월29일까지 1년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시장조성이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스프레드 호가)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단 거래부진 종목뿐만 아니라 대형주에서도 보다 촘촘한 가격 제시로 투자자들이 팔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올해는 시장조성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9월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9곳의 호가 정정·취소가 너무 많아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87억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증권사들은 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받자 14곳 중 13곳이 의무면제를 신청해 2021년9월부터 2022년8월30일까지 사실상 국내 시장조성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 활동이 전면 중지된 지난 10개월 동안 저유동성(거래부진) 종목에서는 실제로 호가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사려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은 더 싸게 파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시장의 정당한 가격 발견 기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장조성 기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는 지난 2021년 14곳보다 다소 적은 9곳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계약은, 특히 대형증권사의 경우 어떤 '수익'을 바라고 한다기보다 유동성 공급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록 올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난해 금감원이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하고 시장조성행위를 정당한 유동성 공급활동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조성자 계약의)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이해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