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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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 및 무질서 주차로 위협받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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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 및 무질서 주차로 위협받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개인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차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고덕역 4번 출구에 전용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이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해 주차구역을 5곳까지 확대했다.
설치대상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빈번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인근 등이다. 설치 시 주변 혼잡도와 시설물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근 상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번 확대 설치한 전용주차구역은 ▲명일역 2번 출구 ▲강동공영차고지 버스정류장 인근 ▲강일리버파크3단지 버스정류장 인근 ▲선사고등학교 앞 총 4개소로 지난 19일 설치 완료됐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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