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박영민 2022. 12.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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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넉 달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오늘(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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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넉 달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오늘(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경유 가격이 지난 6월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연초와 비교해 18.7% 높은 수준이라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보조금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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