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민간 주도 성장 앞장설 것”

장우정 기자 2022. 1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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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라면서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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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라면서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진식 중견기업인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 회장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것”이라며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 26일 여야의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1일 제정, 7월 22일 시행됐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만달러에서 931억달러로 각각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역할은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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