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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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폐지된다.
또 현행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범위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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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변화 고려 개편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부터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폐지된다. 또 현행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범위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국내 뿌리산업 등의 심각한 인력난 속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E-9(취업비자)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입국 후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이 경과하면 반드시 출국 후 재허가를 받아야했다.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또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인력수급 현황도 살펴 이 같은 허용업종 범위도 확대·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도 검토한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하거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도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고용 허용업종을 지정해 운영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제외업종 외에 모두 허용하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고, 내년 말까지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게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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