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1000억원 지원

김도엽 기자 2022. 1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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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달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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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보조금 종료 계획…"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는 버스. 2022.5.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달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약 1000억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올해 1조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3550억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ℓ당 2158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지난 28일 기준 1726원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이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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