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내년 4월까지 연장

송진식 기자 2022. 1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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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노선버스·택시·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선버스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LPG·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상시 지급 중이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5월부터 경유에 한해 추가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 중이다. 올해 지급된 경유·LPG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조3583억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총 3350억원이다.

당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됐지만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시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보조금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경유값이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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