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1000억원 지원"

이소은 기자 2022. 1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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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여전히 연초와 비교하면 18.7%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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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는 버스. 2022.5.30/뉴스1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달로 예정된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가중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지원하고 있다.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경유가격은 6월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이달 기준 1726원/ℓ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초와 비교하면 18.7%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을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는 지원을 종료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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