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동안 국내 머물며 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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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련인력이라고 판단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상·하차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상·하차 업무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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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특례(E-9) 신설…최대 10년 체류 가능
택배 상·하차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주거 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산업안전 보호도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숙련인력이라고 판단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상·하차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상·하차 업무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긴 했지만, 20년간 제도의 기본 틀에 변화가 없어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재입국도 1회로 제한되는 등 체류 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인력은 불법체류로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종을 기준으로 외국인력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하다보니 급격히 변하는 산업현장이 실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제조업 직접고용 중심으로 설계된 인력관리 체계를 다른 업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개선한다. 또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훈련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력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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