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대신 해준다는 연락 조심하세요”

강신우 2022. 12.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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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추가로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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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영업행위 주의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씨는 최근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추가로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

(자료=공정위)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관련해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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