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무인기,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접근 안해”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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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중심부까지 남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를 부인했다.

합참의 이번 공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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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중심부까지 남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를 부인했다.

합참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P-73 구역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와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기존 P-73 구역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옮겨지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됐다.

합참의 이번 공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며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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