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기사 '양심선언' 막은 박순자 의원 징역 4월·집유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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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돈으로 회유해 허위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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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돈으로 회유해 허위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2020년 3월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A씨에게 3차레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네고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한과 세트 등 선물을 돌렸으며,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으로부터 선금 3000만원을 받은 후 A씨는 이를 번복하며 거짓 양심선언이라 해명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또 2018년 2월 직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양심선언문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된 점, 박 전 의원 입장에서는 A씨 양심선언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당초 폭로했던 내용 중 5급 비서관 허위채용은 실제 발생한 일로, 거짓해명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꽃나무 절취 부분이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명절때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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