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해” 야당 의원들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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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 침범 논란에 군 당국이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29일 합동참모본부는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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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 침범 논란에 군 당국이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29일 합동참모본부는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P-37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합참 공지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 주장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항적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중구뿐 아니라 용산 상공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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