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서대웅 2022. 12.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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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음원 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조각투자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현금에 대해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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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중 증권 미매수 잔액 대상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보호 안돼
조각투자 증권 거래 및 보호 구조도.(자료=예금보험공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미술품·음원 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조각투자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현금에 대해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음원 저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을 쪼개 투자 가능한 조각투자 증권이 최근 활발하게 발행·유통되고 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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