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위한 증권사 예치금도… 5000만원 예금자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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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므로 이 업체가 파산했을 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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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수단을 말한다.
조각투자를 통해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자산도 작은 단위로 쪼개진 증권을 구매해 투자할 수 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므로 이 업체가 파산했을 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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