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동훈, 본회의장서 피의사실 공표…범죄 면허 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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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되느냐"며 "범죄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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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되느냐"며 "범죄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나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한 장관은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가치에 대해 이 사건에 연관해서 답해달라"고 꼬집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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