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증권사 예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김성훈 기자 2022. 12. 29. 10: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뮤직카우를 통한 음원저작권 등 실물자산을 쪼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증권사 예치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9일)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전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증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사가 아니므로 해당 업체가 파산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