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파출소에서 보내서” 거짓말하고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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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뒤 현금 빼앗아 도주
출소 4일 만에 또 강도 행각
30대 남성 3년 6개월 실형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서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며 현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직원이 거절하자 폭행한 뒤 현금 70여만원을 빼앗고, 같은 날 다른 PC방 등에서 현금 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소한 지 4일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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