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피묻은 가방 없다"…옷장 시신은 여친이 고양이 사료 찾다 발견

김창현 기자, 하수민 기자 2022. 12.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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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모씨(32)가 거주했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은 발견된 적 없다고 밝혔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 처럼 범행장소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용 캐리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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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송원영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모씨(32)가 거주했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은 발견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의 추가 범행에 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 처럼 범행장소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용 캐리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접고 펼 수 있는 캠핑용 왜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작은 캠핑용 왜건과 큰 캠핑용 왜건 두개가 범죄에 이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시신을 루프에 담아 캠핑용 왜건에 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옮긴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루프를 (집 안에서) 들고 돌아다녔으면 캠핑용 왜건, 소파, 신발에도 혈흔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장소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 의뢰를 위해 물품을 보낸 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관한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 C씨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묻힐 뻔했던 연쇄 살인 범죄가 드러나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택시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A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안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한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 여자친구를 지난 8월 초에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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