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업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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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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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10월12일 등록취소된 케이비라이프와 11월5일 폐업한 한효라이프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영업행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또는 그 자회사라고 사칭하면서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인정해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14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면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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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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