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적 없다"… 野 주장 부인

박응진 기자 2022. 12. 29.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남산까지 왔다간 듯…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참의 이날 공지는 김 의원의 해당 인터뷰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초 P-73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다.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용산구 일대까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