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찾다가…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발견해 신고

이재은 2022. 12. 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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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의 범행이 현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를 찾다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시신 신고자인 여성 A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져 사료를 찾으려고 집 내부를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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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예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의 범행이 현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를 찾다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시신 신고자인 여성 A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져 사료를 찾으려고 집 내부를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문을 열었다. 그는 짐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했고 충격 속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가족과 남자친구 B(32)씨와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옷장에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D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000만원가량이며 동거했던 D씨 명의로는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B씨를 구속해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발부받은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장을 바탕으로 B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B씨는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의성, 계획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인 이날 B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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