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 식약처, 법률 위반 업체 7개 적발

양범수 기자 2022. 12. 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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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꿀 판매업자는 제품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해 결과에 따라 식품 유형을 벌꿀,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 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한 뒤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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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약처 제공

이번 단속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제품 20개를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 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일 경우 천연벌꿀, -22.5‰ 초과일 경우 사양벌꿀로 판정하는데, 5개 제품이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벌꿀 판매업자는 제품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해 결과에 따라 식품 유형을 벌꿀,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 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한 뒤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양벌꿀 생산 업체들은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품에 ‘-22.5‰ 이하’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도 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생산연도, 생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사양벌꿀 안내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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