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반도체공장 인허가 30→15일로...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강상원 2022. 12.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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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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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습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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