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정보 불법으로 빼내 상품 권유…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2022. 12. 29.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사칭하며 불법 영업
선수금 보전 없을 수 있어 유의 요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