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우리가 인수"…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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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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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2차피해 방지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입수는 '개보법' 위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상조회사는 폐업 상조회사의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 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내상조 그대로'는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일부 상조업체가 참여, 등록취소 또는 직권 말소된 상조업체 회원들의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해 주고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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