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 M20', 로봇선별급여 건강보험 적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2022. 12.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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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 2월부터 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평가 주기는 5년이다.

엔젤로보틱스의 공동창업자인 공경철 대표(KAIST 기계공학과 교수)와 나동욱 부대표(연세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번 3등급 품목허가 획득은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보행재활로봇 개발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품목허가 이후 로봇의료수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로 확대 및 매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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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3등급 품목허가 획득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 M20’. 엔젤로보틱스 제공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인 ㈜엔젤로보틱스가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 M20’ (모델명 M20-A-3C, M20-B-3C, 2종)’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품목허가를 획득, 이를 기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 2월부터 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평가 주기는 5년이다. 적용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3등급, 품목번호 A67080.01)’로 제한된다.

로봇을 활용한 재활훈련은 같은 강도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료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로봇 재활치료 선별급여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를 받은 ‘엔젤렉스 M20’은 특히나 착용형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으로서는 최초로 해당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재활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이다. 로봇공학과 인체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왔다. 특히 이번 ‘엔젤렉스 M20’은 하지 근육 재건, 관절 운동 회복 등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나 장애인 보행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이다. 트레드밀 위에서 로봇에 입력된 궤적에 따라서만 이동하는 기존 로봇재활과 달리, 환자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치료사와 함께 평지 및 계단, 스쿼트 모드 등으로 보행 훈련하는 ‘오버그라운드 방식’이다. 착용자의 움직이는 의도에 따라 보조력을 제공하여 환자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어 재활훈련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젤렉스 M20’은 현재 전국 30여 곳 넘는 병원 및 복지관 등에 보급되어 있으며, 이번 3등급 품목허가 획득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병원에서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엔젤로보틱스의 공동창업자인 공경철 대표(KAIST 기계공학과 교수)와 나동욱 부대표(연세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번 3등급 품목허가 획득은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보행재활로봇 개발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품목허가 이후 로봇의료수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로 확대 및 매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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