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독점력 남용, 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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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왜곡 및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플랫폼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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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성 감안해 제도 개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우선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왜곡 및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원칙도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거래관계 개선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문제는 지금과 같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중재가 필요한 이슈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플랫폼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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