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업 상조업체 관련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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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최근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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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최근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등록 취소된 케이비라이프㈜와 ㈜한효라이프 관련 불법 영업 행위가 최근 발생하고 있었다. 이들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폐업한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속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A여행사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의 자회사를 사칭하며 소비자가 공제조합에서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한 후 추가로 자신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A사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관련이 없었고, 폐업한 상조업체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입수했을 뿐이었다.
폐업한 B상조업체는 등록 취소된 후 계약이 자신에게로 이전됐다며 소비자에게 공제조합에서 받게 될 소비자피해보상금을 C상조업체로 납입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B업체는 C업체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계약을 이전하는 등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 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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