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에 무작위 전화해 불법 영업…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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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한 업체의 가입자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후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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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한 업체의 가입자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폐업한 상조회사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0월 서울 소재 케이비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달에는 경남 소재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후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거나, 기존 업체와의 합병 등으로 계약이 이전됐다고 속여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보람상조개발, 프리드라이프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면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듭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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