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비트코인 추심 시스템 개발

황영민 2022. 12.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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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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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추적, 압류, 추심까지 가능
코빗, 핏썸, 포천시와 시범운영 완료... 내년 실운영
(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도는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시스템을 완성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콥시,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이 6개월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개발한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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