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중과세 폐지…전남 솔라시도 주택분양 '청신호'

이창우 기자 2022. 12.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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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유력해지면서 전남도가 민간기업과 추진하는 기업도시 솔라시도 주택분양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번 여야의 종부세 개편 합의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기업도시 관련 '1가구 2주택 중과세 폐지' 조항이 내년 1월말 대통령령 시행령에 담겨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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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28일 주택수 따라 세금부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합의
중과세 발목 잡힌 기업도시 솔라시도 주택분양 탄력 기대
1가구 2주택 중과세 폐지, 내년 1월말 시행령 반영되면 최종 확정

미래도시 솔라시도 조감도. (이미지=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유력해지면서 전남도가 민간기업과 추진하는 기업도시 솔라시도 주택분양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여야가 진통 끝에 종부세 개편에 합의했다.

개편안은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이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1주택의 경우도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지방에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러한 세율 기조는 전남도가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도 여파를 미쳤다.

당초 구성지구에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솔라시도 선도 주택단지(600가구)가 중과세 정책에 사실상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솔라시도는 골프를 비롯한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표방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용 외에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성격으로 주택을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택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솔라시도 선도 주택단지는 사전청약 의향서 접수 당시 뜨거운 호응을 얻었지만 '1가구 2주택 중과세' 적용이라는 변수 때문에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채 정부 정책 변화만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이번 여야의 종부세 개편 합의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기업도시 관련 '1가구 2주택 중과세 폐지' 조항이 내년 1월말 대통령령 시행령에 담겨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야 선도 주택단지를 비롯해 향후 추가 분양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당장 분양절차를 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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