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계약은 내가, 월세는 아내가 줬다면 세액공제는?
무주택인 근로자가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 월세금액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항목인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되는 등 확인해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국세청 문답을 정리했습니다.
질문1) 서울에서 2년 째 고시원에서 살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던데요. 요건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는데, 고시원은 개별 호실(약 1평, 월세 28만원) 기준인지, 고시원 건물 전체 기준인지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고시원 입주계약서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인데요. 고시원의 경우 입주하신 계별 호실이 기준입니다. 주택규모 이외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고시원 임대에 관한 계약서(입주계약서) 제출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에 거주자나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니다.
형제자매라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3) 올해 10월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로 45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월부터 연말까지 낸 월세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국세상담관 :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소득자가 된 기간 중 올해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월세액(10월~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4)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실수로 월세 세액공제부분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는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당초 연망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월세액을 써 넣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질문5) 남편은 사업소득이 있고, 아내는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월세계약자인데요.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의 경우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어서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6)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곳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살고 있는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니 6억원이 넘네요. 이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주택규오의 주택이라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7)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남편이름으로 하고, 실제 월세 지급은 아내가 한 경우 남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월세를 송금했더라도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우선 송금하고,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다시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춰 추가제출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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