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압류' 전자시스템 전국 첫 도입

최찬흥 2022. 12.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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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의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지난 9월 완성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최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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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까지 체납처분 소요 기간 6개월→15일로 획기적 단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의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올해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지난 9월 완성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최근 마쳤다.

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6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는 협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와도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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