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라이더 '단체 상해보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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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가 자사 프로그램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THE바로고 안심케어'를 개편해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는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 기능을 추가한 바로고 라이더 전용 보험으로, 지난 2019년 처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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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해보험·실손의료비·휴업손해장해 보장 더해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바로고가 자사 프로그램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THE바로고 안심케어’를 개편해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는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 기능을 추가한 바로고 라이더 전용 보험으로, 지난 2019년 처음 마련됐다.
개편된 단체 상해보험은 ▲기본형(운전자보험+상해보험) ▲실속형(운전자보험+상해보험+실손의료비) ▲종합형(운전자보험+상해보험+실손 의료비+휴업손해장해)으로 나뉜다.
특히 하루 4만5000원의 휴업손해장해 보장을 ‘종합형’ 상품에 마련했다.
바로고 라이더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소속 허브(지점)를 통해 받는다.
바로고 관계자는 "THE바로고 안심케어는 사고 시 책임보험만으로는 자손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실손 의료비, 휴업손해장해 보장을 더해 마련한 보험"이라며 "단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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