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황재희 기자 2022. 12.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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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중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의 경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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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공포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중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의 경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 또는 전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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