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10곳 중 6곳 "제조사가 판매가격 유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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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10곳 가운데 6곳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 절반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 등의 업종으로 각각 49.2%, 24.2%, 21.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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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10곳 가운데 6곳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 절반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벌였다.
우선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이를 공급할 때 대리점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수직적 담합'에 해당한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 등의 업종으로 각각 49.2%, 24.2%, 21.4%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 가구, 주류이며, 각각 9.8%, 8.9%, 8.7%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자동차판매, 화장품, 통신 등의 순으로, 각각 15.3%, 12.0%, 9.1%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 11.1%이고, 개별 업종으로는 1.6-69.6%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6%이며, 의류가 37.3%, 가구업종은 32.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리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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