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남자친구 스토킹으로 재판 받다 또 스토킹…30대 여성 구속 송치

김보름 기자 2022. 12. 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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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1~4호(유치장 혹은 구치소 입감)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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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경찰서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아직 널 못 잊는다” “옛날처럼 돌아가자”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또 술 먹고 연락하거나 남성을 기다리는 등 계속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1~4호(유치장 혹은 구치소 입감)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 24일 남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인을 상대로 범죄가 재발해 위험성이 있다고 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보름·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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