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자율규제로 막는다…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

2022. 12.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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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자율규제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실효적 장치로 운영하겠단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우선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을 감독키로 했다.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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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자율규제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실효적 장치로 운영하겠단 것이다. 또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정은 당초 올해 내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다음해 초로 시점이 밀렸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방안은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혁신과 역동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 확립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이용환경 조성 등이 마련됐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우선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을 감독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았다.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플랫폼 독과점과 무분별한 기업합병(M&A)을 예방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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