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유지희 2022. 12. 29.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인 앞에서 부인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장인 앞에서 부인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수련용으로 허가 받은 일본도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21년 9월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장인과 함께 집에 온 B씨에게 녹음기를 켜고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으나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선고 직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