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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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부인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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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장인 앞에서 부인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수련용으로 허가 받은 일본도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장인과 함께 집에 온 B씨에게 녹음기를 켜고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으나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선고 직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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