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한한령 풀리나…넷마블 18%↑·엔씨소프트 4%↑[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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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작년 6월 이후 1년6개월만에 한국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면서 게임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2016년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 외자판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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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작년 6월 이후 1년6개월만에 한국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면서 게임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게임주 역시 강세다. 넥슨게임즈(225570)는 12.25%(1550원) 오른 1만4200원에, 데브시스터즈(194480)는 11.61%(5900원) 오른 5만6700원, 룽투코리아(060240)는 9.57%(265원) 상승한 3035원, 엠게임(058630)은 8.24%(8020원) 상승한 8010원에, 액션스퀘어(205500)는 8.14%(250원) 오른 3320원, 펄어비스(263750)는 5.70%(2450원) 상승한 4만545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지난 1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에픽세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이다.
한국은 2014년∼2016년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 외자판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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