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곡2특별계획구역 해제···필지·가구단위 개발 유도

변수연 기자 2022. 12.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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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 수립에 진척이 없었던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한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북구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더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개발을 통해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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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주민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 수립에 진척이 없었던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한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북구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건축물, 저층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혼재돼 있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더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개발을 통해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필요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도 확보했다. 생활도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등 지역 필요시설을 권장 용도로 지정했다.

재정비안은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외에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가결됐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의 관악구 봉천동 1627-1 일대(18만 9640㎡)는 관악S밸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을 위해 개발계획이 재정비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3천㎡ 이상으로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간선변을 제외한 8m 이상 진입로 확보 시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관악S밸리 내 벤처기업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낙성대 일대 벤처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주변인 은평구 불광동 272-5번지 일대(17만 9203㎡)는 상업·업무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주변 주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1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이에 따라 통일로·불광로 간선변은 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도입을 유도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지 등을 고려해 교육·주거 지원용도를 권장하고 위해용도의 입지는 제어한다.

불광역 교차로변 제일시장과 노후건축물 밀집지 및 저층주거지(통일로69길변)는 역세권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광먹자골목은 건물 1층에 음식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 인접한 성북구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5만 6880㎡)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대신에 자율 개발 촉진을 위해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 때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주민 수요가 컸던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계획안은 추후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원안 가결하고 허용용도에 학원 외 교습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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