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당대표 방탄 예행연습한 것”이라는 비판 받는 민주당 [핫이슈]

김인수 기자(ecokis@mk.co.kr) 2022. 12.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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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호영 기자>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는 없는 특권이다. 국회의원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한 건 17세기 영국에서부터였다.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의원을 무분별하게 체포하며 의회를 탄압한 게 발단이었다.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했다. 지금에도 이런 특권적인 제도가 남아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 부결은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함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다고 주장한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외에는 반대로 생각할 듯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 나와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 노 의원이 정말로 체포나 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는 게 어떨까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하듯이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이를 우려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 것이라면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틀렸다고는 말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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