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치씨 “대표 주가조작 혐의 현재까지 확정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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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최인환 대표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최인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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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있다” 판단
피에치씨 “김규환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코로나19 진단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최인환 대표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피에치씨가 밝힌 최인환 대표의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2개다.
피에치씨는 “김규환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최인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 A씨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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