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독점규제+자율규제 투트랙…'카카오 먹통' 후폭풍?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혁신-공정 균형 도모
'세계 선도 디지털 플랫폼' 위한 3대 대원칙·9대 세부 규범 제시
건전한 토종 플랫폼 생태계 성장환경 조성…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민간 자율 규제 추진되지만…'독과점 방지' 등 거대플랫폼 규제 강화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에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당초 현 정부는 플랫폼 부문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영향력이 큰 거대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 경쟁력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에 대한 일을 침소봉대해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자율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디지털 플랫폼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 서비스와 같이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사업자·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세계 선도 플랫폼 육성'…민간 기술 개발 지원+플랫폼 생태계 글로벌화 추진
먼저 '세계 선도 플랫폼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투표와 같은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선점하는 것도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막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 개선에 나선다.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단계별 성장 지원,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 창출 등도 적극 추진된다.
플랫폼 생태계 자체의 글로벌화까지 이뤄진다. 글로벌 공동창업,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EU, '22.11월)을 통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민간주도 자율규제 근거 마련되지만…'독과점 심사지침' 등 지배력 남용 방지도 강해져
'서비스 다중화' 등 안정성 확보도 총력…'디지털 권리장전'도 마련된다
플랫폼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방침이 이어지긴 하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플랫폼들이 주요 타겟이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업계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의존도가 막대해진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절차 등 부당행위가 계속됨에도 이를 규율하는 국가 제도가 그간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이번 플랫폼 정책에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도 구축된다.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하는 규제도 이미 마련됐다.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의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됐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생존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안전한 서비스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 의무도 강화됐으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도 마련됐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디지털 권리장전(가칭)'가 신설되며, 미래 디지털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 확장 ▲신뢰프로세스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라는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게 되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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